싱가포르의 엄격한 법 집행과 깨끗한 이미지
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, 이는 독립 당시의 어려웠던 환경과 무법천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 안정 및 외국 기업 및 인재 유치를 위해 엄격한 법 방침을 채택한 결과입니다. 물론 그 과정에 복잡한 일들도 많았습니다만.
다양한 벌금 규정의 도입
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벌금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며, 몇 벌금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행위 | 벌금(싱가포르 달러) |
---|---|
무단횡단 시 | 50미터 이내에서 적발 시 $50, 그 이상시 $1000 또는 3개월 징역 |
쓰레기 투기 | 첫 번째는 $1,000 (100만원), 두 번째부터는 $2,000(200만원)및 공공장소에서의 청소 |
껌 버리기 | $500 (50만원) |
침 뱉기 | 첫 번째는 $1,000, 두 번째는 $2,000 |
화장실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을 경우 | 첫 번째는 $150, 두 번째부터는 $1,000 |
흡연 금지 법률 위반 | 처음에는 $1,000 |
위 금액은 예일 뿐 같은 경우라도 수천만원의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'집에 윗옷을 벗었다가 $1000벌금'
'옆집 와이파이 쓰다가 $10000 또는 3년 이내 징역'
다양한 벌금 규정은 다문화 환경에서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, 범죄 단호처리가 강력범죄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논의가 있습니다.
우리나라와 벌금액 비교하면 중범죄 아닌가 합니다.
사회규범 기초범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할수록 강력범죄가 줄어 든다.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
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좋다 생각하시나요?
대중교통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는 등의 진상승객이 있어도 아무 조치나 벌금도 없는 것과 그 반대.
음주운전을 해 많은 인사사고의 피해를 주고도 집에서 출퇴근하며서 반성문 좀 쓰고 초범이라 양형해주는 것과 그 반대.
싱가포르에서 최근 개정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, 난폭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초범의 경우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 면허가 정지됩니다. 그리고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량은 최대 3년, 면허 정지 기간은 최대 8년입니다. 재범의 경우 형량은 두배로 매겨집니다.
싱가포르 여행을 하신다면 껌, 담배(전자담배)포함 모두 가져가시면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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